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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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대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성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으며, 3그루까지 대마초를 자가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마초 지급을 위한 사교클럽도 허용되었으나 회원 당 1차례에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로 제한된다. 대마초 흡연은 학교 및 체육시설 반경 100m 내에서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된다.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대마초 사용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단체행사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으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은 독일에서의 대마 사용이 한국 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고, 독일에서의 대마 흡연이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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