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해 예비역 병장도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

국방부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예비역 부사관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자격을 현역 복무 2년에서 18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육군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할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되며, 동원예비군을 지정·관리하는데 활용됩니다. 현재 예비역 하사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인구절벽 상황에서 군의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