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입영 대상자부터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에서는 총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같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에 기존의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에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판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치료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에 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현재의 5종에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통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