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 방해'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2024년을 대비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주·정차 위반 등의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다양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될 예정이며,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행사의 교통안전 계획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행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도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 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신속히 견인된다.

서울시는 또한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에는 약 5만6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켜 자전거 안전교육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다인탑승,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경찰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여업체에게는 면허인증시스템 도입과 최고 속도 하향 등 안전 자구책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의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