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화 시행일 : 개정 의료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CCTV 설치 의무 :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의료기관은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가진 CCTV를 환자와 수술 참여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영상 촬영 알림 :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환자에게 미리 알려져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거부 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 : 영상 열람과 제공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수사나 재판 업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 보관 :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재 및 벌금 :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개정 의료법은 의료 현장에서 촬영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적응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이 제도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